좋은 것은 공유하는 거야

연 7% 적금 선착순으로 판매하자 매일 새벽 은행 오픈런 하는 시민들

긍정적 마인드 2022. 7.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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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오르면서 특정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일부 상품은 가입을 위해 오픈런까지 발생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어요.






7% 금리 새마을 금고 상품


새마을금고는 예수금 7,000억 달성을 기념하여 안양시에 거주하는 20~39세 MZ세대를 대상으로 연 7% 금리의 정기적금 상품(12개월, 70만원 한도)을 7월 7알 부터 7일간 선착순 700명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명 선착순인데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네요. 새마을 금고 비산점은 대기번호를 받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몰렸고, 긴 대기를 예상하고 접이식 의자도 준비해온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구로구 새마을 금고에서도 연 6% 금리의 정기적금 상품(12개월)을 7월 1일 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신협중앙회는 지난 3월 신한카드와 손잡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신협 플러스 정기적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명품 예금의 배경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은 대다수 고금리 특판을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합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상호금융의 특성상 특판은 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이 보통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에 더 높은 예·적금 금리를 주고 있는 것과 반대됩니다.

지역상호금융의 경우 지역 법인이 개별 회사와 같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달리 중앙이 아닌 개별 지점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지점마다 출자금을 내는 조합원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호금융의 특판 정보는 고객들의 직접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들의 특판 정보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등에 상품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에도 특판이 각 지점 법인마다 자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협도 '신협 앱'을 통해 금리 정보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금리가 높은 순으로 정리되는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인기가 있는 특판 상품의 경우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문 전 전화 확인도 필수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대상일까!?


상호금융 저축은 시중은행과 달리 국가의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관련법에 따라 중앙회에 쌓아두는 '예금자 보호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한도는 시중은행과 같이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이때, 같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세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일반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으면 15.4%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조합원의 상호금융 상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4% 농특세만 부과된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출자금 통장의 경우 3~4%가량의 배당률이 적용되는데, 출자금 최대 10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최근 2030세대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런 상품들이 더 인기를 끄는 거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권의 고금리 상품군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기 때문에 우대금리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고객별로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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