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것이 바로 증여세 신고예요! 만 31세까지 총 1억 4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거 같아 자녀 증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자녀 증여세 신고 시 준비할 것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먼저 준비 할것이 있어요 자녀의 공인인증서, 자녀 명의의 통장, 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자녀의 공인인증서는 홈텍스 로그인에 필요하고, 자녀 명의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는 증여세 신고시 증빙서류에 필요합니다 [2] 홈텍스에서 정기신고(기한 내신고)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홈텍스에서 반드시 비회원으로 접속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메뉴에서 신고/납부 -> 증여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