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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자녀 증여세 신고 완벽정리

긍정적 마인드 2024. 10.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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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것이 바로 증여세 신고예요!


증여재산 공제한도


 
만 31세까지 총 1억 4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거 같아 자녀 증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자녀 증여세 신고 시 준비할 것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먼저 준비 할것이 있어요 
자녀의 공인인증서, 자녀 명의의 통장, 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자녀의 공인인증서는 홈텍스 로그인에 필요하고,
자녀 명의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는 증여세 신고시 증빙서류에 필요합니다
 
 
 



 
[2] 홈텍스에서 정기신고(기한 내신고)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홈텍스에서 반드시 비회원으로 접속하시고

(1) 비회원으로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메뉴에서 신고/납부 -> 증여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메뉴에서 증여세 클릭




 
신고서 작성시 선택해야 할 메뉴가 있는데 바로
일반 증여 신고의 현금증여 간편신고, 정기 신고, 기한후신고 입니다. 
현금증여 간편신고 - 1년에 한번 손쉽게 신고가 가능한 메뉴입니다. 
정기신고 - 여러건의 신고를 나누어서 할때, 법정신고 기한내일 때 선택합니다.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 기한(3개월)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4) 증여세 신고종류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를 정확히 입력하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할때는 수증자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에게 증여해주는 것이기에 "자"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를 선택 후 저장 하시면 됩니다.

(5) 기본 정보 입력




 
증여재산명세 입력란 입니다. 
아래와 같이 선택 후 평가가액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6) 증여재산명세 입력

 



세액계산입력란에서 가장 중요한 직계존비속 란에 금액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증여한 금액이 2천만원 내 이므로 증여한 금액을
전부 넣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7) 세액계산


 


 
마지막으로 신고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 자녀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8)증여세 신고 완료

 
 
 



 
[3] 홈텍스에서 기한 후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법정 기한인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2천만원을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저의 경우 자녀에게 일부는 기한내에, 일부는 기한 후에 증여신고를 하였기에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실까봐 추가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정기 신고 시 합산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앞서 정기신고 내용과 크게 다른점은 신고서 작성시 기한후 신고를 클릭하시어 증여 재산명세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명세서 입력 란에서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선택하시면
기존에 신고한 사항 있다면 안내 메세지가 뜹니다.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


 
안내에서 처럼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 명세를 입력합니다.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가산액(거주자)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기 증여분 합산신고 대상선택에서 앞서 신고한 신고현황중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서 신고한 내역서와 추가로 신고하는 내역서를 한번에 불러온 후에 
세액계산입력란에서 직계존비속 란에 총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증여한 금액이 2천만원 내 이므로 증여한 금액을 전부 넣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게 되면 증여세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증여내역 확인


 
마지막으로 신고 증빙서류(가족괸계증명서, 이체내역서, 자녀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나 잘못 작성을 하였더라도 2일내이면 홈텍스(온라인)를 통해 삭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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