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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적립)해 주는 제도 입니다.
가입 대상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 또는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근로 중인 만15세~39세 미만이 가입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합니다.
가입 신청 기간 및 방법
7월 18일 ~ 29일까지 5부제로 시행
8월 1일 ~5일까지 5부제 없이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복지로’(https://m.bokjiro.go.kr)
(2)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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